① 준회원은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정회원은 준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기관(단체)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과 종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제4조에 정한 사업 참여권
- 2.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발언권
- 3.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투고 및 구독권
- 4. 세미나 및 학술행사에서의 발표· 토론 및 사회 수행 권한
- 5. 학회 연구자료에 대한 열람과 이용권
- 6.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준회원은 제1항 제1호, 제3호의 권리를 가진다.
③ 기관(단체)회원은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학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정회원 및 기관(단체)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
①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특별회비로 분류한다.
②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하고, 담당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다음의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1. 학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사람
- 2.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연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
제11조(임원)
①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이사) 약간 명, 이사 10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추인을 거쳐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외적으로 학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되며,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때의 이사회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회장으로부터 학회의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한다.
④ 감사는 학회의 운영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불법 및 부당한 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15조(당연직 임원)
① 학회는 당연직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당연직 임원이 될 수 있는 유관기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당연직 임원은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유관기관의 부서장 또는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임원이 된다.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의 직권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일 10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구두통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총회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회장에게 제출하면, 참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직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이사회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회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참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5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전자우편,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심의 및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 6.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사항
- 7.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특별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의 분담, 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9. 학회 운영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10. 회원의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호~제13호 <삭제>
제21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
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년도)
학회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수익금)
학회는 회원 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세입 세출 예산)
학회는 전년 및 당해년도의 학회 운영 및 세입ㆍ세출에 관하여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기구)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사무국
- 2. 연구회
- 3. 지부
- 4. 부설기관
- ②~③ <삭제>
제26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학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③ 고문은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27조(연구지원)
학회는 학회목적에 맞는 연구의 경우, 제안자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제출 받아 담당이사의 검토 후, 이사회 의결로 연구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연구 지원범위 및 연구결과)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결과는 학회에 귀속된다.
제29조(정관의 개정)
학회 정관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0조(해산)
학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고,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제31조(세칙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의 설립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학회 설립 당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하되,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8년 11월 30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12월 30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년 1월 1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년 6월 25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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