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논문심사 규정
논문투고 규정
연구윤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논문심사 규정

2014년 1월 1일 제정
2017년 4월 1일 개정
2018년 6월 30일 개정
2020년 12월 31일 개정
2024년 8월 24일 개정
2025년 9월 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집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논문집 명칭은 「디지털포렌식연구」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JDF) 라 한다.

제 3 조 (논문의 조건)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은 회원이 집필한 것으로 국내외 타 논문지에 투고되었거나 발표되지 않은 연구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디지털포렌식 및 그 응용분야에 관련되는 내용일 것
나.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다. 독창성이 인정되는 내용일 것

제 2 장 논문심사

제 4 조 (형식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대하여 논문작성의 방법이나 형식이 규정과 배치되거나 논문체제의 동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등을 위해 형식심사를 실시한다.
② 투고논문이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요구 또는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제 5 조 (내용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서만 다음 각 사항에 따른 내용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가.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나. 연구방법의 적절성
다. 내용의 완결성
라. 논문작성의 성실성
마.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바. 논문주제의 창의성
사.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아. 논문초록의 적합성
자.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차.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제 6 조 (심사위원배정)
①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위원이 3편을 초과하여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② 논문투고자는 논문을 심사할 수 없으며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의 동일 소속에 있는 자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③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무기명으로 하여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논문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이하, JAMS) 에서 논문 심사를 진행하고 논문심사평가서 등을 입력해야 한다.
⑥ 심사위원의 관한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⑦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심사기준)
① 각 심사위원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에 관한 게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게재가능): 내용이 매우 우수하고 수정할 사항도 많지 않을 경우
– (수정 후 게재):
1) 내용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나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2) 내용은 보통 수준을 넘는 정도이지만 게재할 만한 의의가 있는 경우
– (수정 후 재심):
1) 내용은 좋은 편이나 상당한 폭의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
2) 내용이 미흡하고 대폭적인 수정을 해야만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 (게재불가): 내용이 매우 미흡하며 수정하기가 어렵거나 수정을 해도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1차 심사는 심사위원 3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판정여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능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③ 1차 심사 결과 <수정후게재> 일 경우 저자에게 수정요구를 하고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수정후재심> 일 경우 2차 심사를 할 수 있고 <게재불가> 일 경우 게재하지 않는다.
④ 2차 심사는 1차 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하고 <수정후게재> 이상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수정후재심> 판정하였으나 수정논문을 미제출 시 <게재불가> 처리한다.
⑥ 긴급심사논문은 논문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1차 심사를 완료한다.

제 8 조 (게재결정)
① 편집간사는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1] 과 같이 ‘심사결과서’ 정리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로 회부된 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내용 및 편집위원의 총평, 투고자의 수정 요청 사항 반영 여부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긴급심사논문은 심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로 긴급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판정결과 및 심사내용, 발간논문 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제 9 조 (결과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 3 장 논문게재

제 10 조 (증명서 발급)
편집위원회가 게재결정을 내린 투고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논문 게재 증명서[별지2] 또는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별지3] 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재게재 제한)
① 본 학회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② 제 1 항을 위반한 자는 3년간 투고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2 조 (논문 게재료)
① 논문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 논문 긴급 논문
15면 이하 25만 원 50만 원
16면 이상 1면당 5만 원 1면당 5만 원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논문게재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연구비를 지원받아 사사표시된 논문은 20만 원을 추가한다.

제 4 장 논문 출판 및 배부

제 13 조 (논문집 구성)
논문집은 기술과 법제순으로 구성한다.

제 14 조 (일자 표기)
게재 논문에는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기재한다. 투고일자는 JAMS 상에서 접수된 논문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심사일자는 심사위원배정일, 게재확정일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15 조 (논문집배부)
① 논문집은 경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부 또는 시판할 수 있다.
② 논문집은 유상배부, 판매 및 전자출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입은 학회로 귀속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온라인 출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의신청)
① 「게재불가」 결정을 받은 제출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결정을 한다.

제 17 조 (저작권)
논문집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모든 저자는 [별지4]를 참고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 18 조(관례준용)
본 학회의 논문집 「디지털포렌식연구」 발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국내외의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19 조(개정)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고 규정

2014년 01월 01일 제정
2017년 04월 01일 개정
2020년 12월 31일 개정
2025년 9월 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지인 「디지털포렌식연구」 의 투고논문에 대한 작성방법,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논문투고

제 2 조 (제출분야)
① 투고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투고논문은 디지털포렌식과 그 응용분야에 관한 것으로 학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 3 조 (투고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이때, 회원 중에서 대학교 재·휴학생 이하는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② 초청 기고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고할 수 있다.

제 4 조 (모집 공고)
① 편집위원장은 매호 발간 시 학회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논문 모집은 원고 마감 기한(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내에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이하, JAMS) 으로 논문을 투고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제출방법)
① 편집위원회 간사는 JAMS 상에서 요구한 절차를 이행한 논문을 접수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논문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유사도검사(카피킬러)를 실시한 후, 그 결과값을 논문투고시 제출해야 한다.
④ 투고자는 투고 심사료 1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긴급 심사료는 30만 원으로 한다.

제 3 장 논문작성

제 6 조 (사용언어 및 분량)
① 투고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요약문은 내용이 영문인 경우 국문으로, 국문인 경우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투고논문은 A4 용지 기준으로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20면 내외로 작성한다.

제 7 조 (작성규칙)
① 투고용(심사용) 논문은 줄간격 160%, 1단으로 작성하여 한글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한 후 PDF로 변환된 파일을 제출한다. 이때, 저자의 소속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② 게재용 논문은 줄간격 160%, 1단으로 작성하여 한글 워드프로세스 파일로 제출한다. 이때 모든 저자의 인적사항과 반명함 크기의 사진, 간단한 약력(연구분야 포함)을 기재한다. 단, 저자가 요구할 경우 사진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자세한 논문 작성 규칙은 [별지1] 에 따른다.

제 8 조 (논문구성)
① 투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구성 및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가. 제목
나. 저자명
다. 영문제목
라. 영문저자명
마. 국문초록
바. 주제어
사. 영문초록
아. 영문 주제어
자. 본문
차. 참고문헌
카. 저자소개

②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제 9 조 (저자작성규칙)
① 저자의 소속기관이 두 개 이상일 경우 * 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여 성명 뒤와 소속기관 뒤에 위첨자로 표시하고 소속기관 뒤에는 직위를 표시한다.

홍길동*, 이순신**
한국대학교(교수)*, 한국연구소(연구원)**

② 영문성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은 뒤로 써야한다.

제 10 조 (인용규칙)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문 옆에 대괄호([ ])를 하여 그 안에 기입한다.
②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순으로 나열한다.
③ 인용표시는 영문으로 표기하고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학술지: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권(호), 월, 연도, 페이지

[1] Gil-dong Hong, Young Kim, and Chulsoo Lee, “Digital investigations on live systems”,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14(2), Feb. 2012, pp.115-126.

나.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페이지, 연도

[2] David Chen, “Introduction to Digital forensics”, 1st ed. New York, NY:McGraw-Hill Pub, pp. 644-654, 2008.

다. 학술대회 논문지: 저자명, “제목”, 논문지명, (개최장소,) 페이지, 연도

[3] A. Stoffel, D. Spretke, and D. A. Keim, “Enhancing document analysis using visual analytics,” in Proceedings of the ACM 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 (Seoul,) pp.8-12, 2010.

라. 기술보고서: 저자명, “제목”, 기관명, (장소,) 기술문서 번호, 페이지, 연도

[4] Y. O. Choi and U. K. John, “Reports on anti-forensics,” University of California, (LA: CA,) Technical Report IUT-05-0234, 2013.

마. 온라인(URL)

[5] Practical Forensic Research Center, Improved MySQL database project. Available: http://www.pfrc.org/projects/imdp/, 2020.10.26. confirmed.

[6] Alice Choi, “A study on the model of mobile digital forensics”,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10(4), pp.15-19. Feb. Available: http://www.kdfs.org/papers/number=12345, 2020.10.26. confirmed.

바. 판례: 재판법원, 재판연월일, 선고(판결) 혹은 결정, 사건번호의 순서로 기재. 단, 외국의 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사용되는 표기방법 사용

[7] Supreme Court of Korea, 2019. 11. 14. 2019도13290.

제 11 조 (기타자료의 표기)
① 표와 그림의 제목은 영어로 〈Table 1〉, 〈Figure 1〉의 방식으로 전편을 통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와 그림아래 가운데 정렬하여 표기하고 신명중고딕 8pts, 진하게 표기한다.
② 표와 그림의 출처가 존재할 경우, 본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표기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0년 10월 13일 제정

2014년 04월 01일 개정

2016년 12월 31일 개정

2019년 12월 3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발표·게재(예정)된 논문에 대한 윤리를 확립하여, 회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① 학회가 발간하는 모든 논문지 및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샵, 포럼 등 학술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② 본 학회 학술지 「디지털포렌식연구」에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한 회원의 연구개발 활동과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사는 제보시점에서 5년 이전의 게재 또는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제보 내용이 중대하여 연구윤리를 심히 위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항을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 2 장 연구자 윤리

제 4 조 (연구의 진실성)
① 저자는 연구주제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하여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표절, 조작, 위·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저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저자의 준수사항)
①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③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④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⑤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학회 발행 학술지에 이중으로 투고해서는 안된다.
⑦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고,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부정한 연구자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6 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학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회장은 위원장과 위원 6인을 임명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회장은 위원 중 정당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 7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방향
②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 활동
③ 연구 부정행위 조사 및 심의·의결
④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⑤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⑥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 (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9 조 (연구부정행위자 제보)
①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0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3인의 윤리위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제3조 각 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④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1 조 (예비조사 결과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1] 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거친 뒤 학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예비조사 결과는 학회장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 12 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 3인, 외부 2인 이상으로 조사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필용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윤리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제 14 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조사위원은 다음 각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다.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 및 해당 연구 관련자에게 연구 자료의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 16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7 조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결과보고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양식은 [별지2] 에 따른다.

가. 제보의 내용
나. 본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는 윤리위원회에 제출 전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판정)
①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심의 판단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학회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5 장 검증이후의 조치

제 19 조 (제재와 사후조치)
① 연구 부정이 확인된 저자에게는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가.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대해 게재취소
나. 5년간 학회 발행 논문지에 대해 투고금지
다. 5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라. 해당 논문이 이미 출판된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에 게재 취소를 공지하고,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
마. 학회 회원자격 박탈

②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절차까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재조사 할 수 없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4년 01월 01일 제정

2018년 12월 3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지인 「디지털포렌식연구」 의 편집위원회 조직, 운영과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 2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 편집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 학회의 학술지 「디지털포렌식연구」의 편집 및 출판
② 「디지털포렌식연구」 논문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③ 논문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규정 제·개정
④ 우수논문상 등 수상후보자 추천
⑤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간

제 4 조 (편집위원장 임명 및 역할)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부회장과 이사 중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디지털포렌식연구」 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④ 편집위원장 유고시에는 부편집위원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편집위원 임명 및 역할)
①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③ 편집위원장은 장기 해외 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편집위원을 교체하거나 추가 임면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출판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6 조 (간사 임명 및 역할)
편집위원회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디지털포렌식연구」 의 심사 및 편집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편집위원회 개최

제 7조 (편집위원회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매 호 논문 발간일 전에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대면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등의 비대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 (긴급 편집위원회 개최)
긴급심사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5인으로 구성된 긴급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4 장 편집위원회의 발행 및 회계

제 9 조 (논문지 발행)
① 논문지는 매년 3 월 31 일, 6 월 30 일, 9 월 30 일, 12 월 31 일 (연 4 회) 발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보 또는 특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 10 조 (회계)
① 학회는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개정

제 11 조 (규정 제정)
① 편집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연구」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